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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교육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지 기로에 놓였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한 회의를 취소했다.
     
    폐지안이 이날 오후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이달 중 폐지는 불가능해 졌다. 제 321회 정기회는 이날 종료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이날 폐지안을 상정시켜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총 14명 특위 위원 중 국민의힘이 10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이어서 국민의힘 위원만으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위원 4명이 이날 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의힘이 부담을 느껴 단독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기존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처리에 대한 부담감과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데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상정하려 했던 폐지 조례안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김 의장이 지난 3월 발의한 폐지 조례안과 명칭은 같지만 별개의 조례안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상정은 불발됐지만 국민의힘은 내년 초에 폐지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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