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전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날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중인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돼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전 부대변인은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며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