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각종 신고 시스템과 자체 인지한 의심 사례 320건 중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55.6%)에서 117건의 부정 수급 사례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부정 수급 적발액은 약 60억 3100만 원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주요 부정 수급 사례는 재해자 단독 또는 사업자와 공모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경우 등이다.
장해 진단 및 등급 심사에서 높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조작한 사례도 제시됐다.
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하고 해당 업무 급여를 타인 명의로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 노동부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 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나 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율이 99%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로 규정했다.
이에 노동부는 애초 지난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이번 특정감사를 이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해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산재 보상과 관련된 재해자와 병원, 공단 간 도덕적 해이 유발 요인 등 소위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 보상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노동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