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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보험 부정 수급 117건, 60억 원 적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 결과 발표
"감사 1개월 연장, 종료 후엔 '제도 개선 TF' 구성"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각종 신고 시스템과 자체 인지한 의심 사례 320건 중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55.6%)에서 117건의 부정 수급 사례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부정 수급 적발액은 약 60억 3100만 원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주요 부정 수급 사례는 재해자 단독 또는 사업자와 공모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경우 등이다.

장해 진단 및 등급 심사에서 높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조작한 사례도 제시됐다.

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하고 해당 업무 급여를 타인 명의로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 노동부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 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나 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율이 99%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로 규정했다.

이에 노동부는 애초 지난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이번 특정감사를 이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해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산재 보상과 관련된 재해자와 병원, 공단 간 도덕적 해이 유발 요인 등 소위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 보상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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