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교원 담임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보직수당은 월 1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문, 본문, 부칙 등 54개 조, 69개 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 합의서에는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현장 교원들이 요구해 온 교권 회복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양측은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교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협의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교원 담임수당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직수당을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수당 등을 인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담임 수당은 2016년 이후 7년째 동결됐고, 보직수당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 상태다.
양측은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으로 탄생하는 영유아 통합기관은 학교 성격을 고려해 명칭을 변경하고,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전담 인력을 채용해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등 학교 운영과는 분리된 별도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