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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선거구 획정 '하세월'…정치권 경계조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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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갑,을 분구 포함 획정안 국회 제출
    경계조정에 일부 도의원 선거구 나뉠 수도
    게리멘더링 피해 순천시, 정상화 촉구 목소리
    여야 합의 진통 예상…최종 획정안 서둘러야

    순천시 행정구역 지도. 순천시 제공 순천시 행정구역 지도. 순천시 제공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순천은 선거구 경계조정이 될 수 있어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국회선거구선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순천은 1석에서 2석으로 늘며 단독 분구가 결정됐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가 갑·을 지역구로 나뉘고 광양은 곡성, 구례로 붙는 방안이다.

    이번 획정안은 전국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인구 하한선 13만 6600명 이상, 상한선 27만 3200명 이하의 인구 범위를 적용해 마련됐다. 순천은 인구 28만여 명으로, 인구상한선을 초과함에 따라 한 석에서 두 석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이 갑, 을로 나뉘면서 도의원 선거구 쪼개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선정위원회는 순천(갑)을 승주읍·서면·황전면·월등면·주암면·향동·매곡동·삼산동·조곡동·남제동·저전동·장천동·중앙동·왕조1동·왕조2동 등 15곳으로 조정했다.
     
    순천(을)은 해룡면·송광면·외서면·낙안면·별량면·상사면·덕연동·풍덕동·도사동 등 9곳이 포함된다.
     
    이럴 경우 순천 인구 27만 8712명이 각각 13만9981명, 13만8731명으로 비슷하게 절반으로 쪼개진다.

    다만 일부 도의원은 선거구 경계 조정에 따라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번 안에 따라 서동욱 도의원(조곡동·덕연동)의 선거구는 조곡동은 순천갑으로 덕연동은 순천을로 분리될 수 있다. 한춘옥 도의원(외서면·낙안면·별량면·상사면·풍덕동·남제동·장천동·도사동)도 지역구 8곳 중 남제동이 순천으로 분리되면서 1곳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국회선거구선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순천 갑을 경계조정안. 독자 제공 국회선거구선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순천 갑을 경계조정안. 독자 제공 
    그러나 이같은 획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순천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구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어서 선거구 분구가 유력했지만,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게리멘더링에 의해 인구 5만 5천여 명의 해룡면을 떼어내 인근 광양시로 편입되는 기이한 선거구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해룡면 유권자들은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게 된 데 대해 "선거구 쪼개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예외로 순천에 허용한 것은 순천 시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전례를 비춰볼 때 일각에서는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큰 틀에서 이번 획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출된 획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국회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돼, 최종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때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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