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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박 빚 갚으려고 수천만원 뇌물 받은 공무원의 최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충북 보은군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공무원 29살 A(29)씨에게 징역 2년, 벌금 546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추징금 2730만 원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범행한 사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보은군이 발주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업자 B(32)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27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B씨에게 뇌물을 요구했으며, 받은 돈은 채무 변제나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건넨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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