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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 '뚝'…밤낮없이 481번 전화한 60대 남성, 대체 왜?



부산

    받으면 '뚝'…밤낮없이 481번 전화한 60대 남성, 대체 왜?

    부산지법 서부지원, 스토킹 혐의로 60대 남성에 징역 8개월 선고
    1년 동안 공중전화로 이웃에에 481차례 전화 건 혐의
    음주운전 적발되자 이웃이 신고했다고 의심해 앙심 품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부산에서 이웃에 앙심을 품고 공중전화로 수백 차례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년 동안 481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이웃 B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받으면 바로 끊거나 수화음만 울리게 한 뒤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B씨가 신고했다고 의심했고, 두 사람은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B씨는 밤낮 없이 공중전화로 추정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자 A씨를 의심했고, 전화가 올 때마다 발신번호와 날짜, 시간 등을 기록해뒀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해당 기록 확인한 결과, 공책에 적힌 발신 번호 대부분은 A씨 집과 직장 인근에 설치된 공중전화였다.
     
    공중전화 주변 CCTV에서도 B씨가 전화를 받은 시간에 A씨가 접근하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는 A씨를 우연히 만날까 겁나서 외출도 잘하지 못하는 등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반면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이 없어 재범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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