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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 특별점검…'불법 채권추심 뿌리뽑는다'



금융/증시

    금감원 대부업자 특별점검…'불법 채권추심 뿌리뽑는다'

    내년 1월 말까지 4개 반 현장 투입
    위법 발견시 엄중조치·수사의뢰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을 뿌리뽑기 위한 대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금감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4개 반이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서민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는 엄중조치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902건에 달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과 협업해 약탈적 채권추심 관행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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