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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들어가기 전 이웃 차량 26대 '벽돌 테러'…심신미약 인정받았다



사회 일반

    교도소 들어가기 전 이웃 차량 26대 '벽돌 테러'…심신미약 인정받았다

    • 2023-12-10 09:29

    2심, 정신감정 결과·내원 기록 등 토대로 2년 6월→2년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교도소에 들어가기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를 가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죗값을 줄였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0시 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25분까지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 26대를 총 1490여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격자를 돌멩이와 주먹, 발로 때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불과 하루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가 정신적 문제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인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정신감정 결과 'A씨가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다'는 소견과 정신질환과 관련해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는 점,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망상과 같은 진술을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2심은 "불특정한 여럿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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