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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車 판매점 절반, 본사의 '목표 할당' 갑질에 시달려

    핵심요약

    공정위, 5만개 대리점 대상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15.9% 대리점이 불공정 거래경험 응답, 자동차판매· 가구업종 높아
    불공정거래 개선 비율 68.5%로 2.8%포인트 떨어져
    전체 대리점 평균 만족도는 90.3%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대리점 분야의 거래 만족도는 90%를 넘기며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갑질은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관련 19개 업종 552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대리점의 15.9%가 본사 등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판매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9개 불공정거래 유형 가운데 '목표 강제 행위'가 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행위'(4.0%) 순이었다.

    판매 목표를 강제 당한 경우는 자동차 판매점이 46.4%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보일러 21.2%, 가구 16.6%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불이익을 받은 비율은 가구(17.1%), 자동차 판매(16.1%), 가전(7.5%) 순으로 많았다.

    본사의 경영정보 요구는 가구업종(11.2%)에서, 구입 강제는 보일러업종(15.9%)에서, 경영 활동 간섭은 자동차 판매(19.7%)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로 인해 올해 불공정거래 유형이 개선됐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68.5%로 지난해 71.3%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자동차 판매, 가구 업계의 경우 본사 등의 불공정거래가 잇따르며 전체적인 대리점거래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올해 전체 대리점의 평균 만족도가 90.3%(지난해 90.2%)를 기록한데 반해 이들 업종의 만족도는 63.9%, 72.5%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로 지난해와 같았다. 다만 미사용 업체의 28%가 기존 계약서에 표준대리점 계약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해 실질적 사용률은 더 높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리점 창업 비용은 평균 1억 7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 기간 점포 리뉴얼 비용은 1억 200만 원이었으며 34.1%가 본사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대리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91.1%로 지난해 89.2%보다 상승했다.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제·개정 배포 및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 법 위반 감시활동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거래 관계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속 대리점의 계약 실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활용한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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