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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의 영상녹화제 심포지엄 개최

  • 2005-06-19 09:46
대검찰청은 오는 21과 22일 이틀 동안 서울 잠실동 롯데호텔에서 미국과 영국, 호주, 대만 등 4개국 법조인과 실무자 14명을 초청해 ''수사과정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각 국의 영상녹화제 도입 경위와 운용실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법적 쟁점, 영상녹화물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영향 등이 주로 논의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제를 도입한 미국 등 4개국에서 오랜 경험을 갖춘 판사와 검사, 변호사, 경찰관을 초청해 현재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영상녹화제의 장단점을 심층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검찰청은 설명했다.

CBS사회부 박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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