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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예산 부수법안서 제외돼야



교육

    서울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예산 부수법안서 제외돼야

    핵심요약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은 지방자치교육 훼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창원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창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교부금 비율을 1%p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법안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24년 정부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사실상 개정이 임박했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된다. 이 중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3%를 재원으로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세입부수법안 22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그 중 1건인 교육위 소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특별교부금 비율을 1%p 상향하고, 해당 재원을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인공지능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매년 7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교부금 비율 증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의 필요에 의한 사업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예산집행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통제에 놓인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인하 조치와 경기침체로 인한 올해 세수 결손이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기편성된 보통교부금 중 약 11조원을 줄여서 교부할 예정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68조8859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75조7607억원보다 6조8748억원 줄어든 액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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