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군사기밀 불법취득과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에게 항소심이 징역형을 선고 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3월, 모 대학의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군사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장보고-Ⅲ(Batch-Ⅰ)'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검토안 등을 전달받아 회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군사기밀을 취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었지만 항소심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수집한 군사기밀이 회사 내부적으로만 공유됐고,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