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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인사전횡' 내부 폭로 기고…공수처, 부장검사 감찰



법조

    '정치편향·인사전횡' 내부 폭로 기고…공수처, 부장검사 감찰

    핵심요약

    김명석 부장검사, 법률신문에 비판글 기고…공수처 "윤리강령 위반"
    여운국 공수처 차장, 공수처 감찰과 별도로 他 수사기관에 고소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에 공수처 내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낸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부장검사를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공수처는 구성원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구설에 오르는 등 내홍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2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배포된 30일 자 법률신문 '목요일언' 코너에서 공수처 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고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을 징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하고, 멀쩡한 피의자를 자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한다"면서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건 이러한 연유이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규정상 '공수처 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전 신고가 없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기고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와 별도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며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 차장이 공수처 수사 및 운영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일탈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지휘 책임을 통감하지만, 불명확한 타인의 전언이나 근거 없는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개인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점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은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께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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