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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징역 3년…셈법 복잡 野 공천



대전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징역 3년…셈법 복잡 野 공천

    황 의원 "1심 판결선고 유감, 항소심에서 무죄 입증할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총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총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경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황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4·10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황운하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운하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느닷없이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덫이 씌워져 범죄자로 전락했다"며 "유죄확증 편향 프레임에 갇히면 벗어나기 쉽지 않고,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판결 직후에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공적 1호에 대한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의원 임기를 마치는 데 무리는 없을 전망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황 의원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부터 불확실하다. 현직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2심을 앞두고 총선을 치를 경우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선 황 의원에게 공천을 줄 명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엄격한 공천 기준을 들이밀곤 했다. 하지만 공천권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및 성남FC 특혜 의혹 사건 등으로 각각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만큼 엄격한 공천 잣대를 들이밀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어떤 공천 룰을 적용한다 해도 잡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공천 등 당내 경선 과정부터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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