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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공항 '화들짝'…폭탄테러·살인 예고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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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 5개 공항 '화들짝'…폭탄테러·살인 예고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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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제주국제공항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시 자택에서 6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 5곳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와 함께 살인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글 내용은 '이미 폭탄설치 다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흉기로 죽일 거다'로 동일하다.
     
    당시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로 경찰청장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상황이었다. 또 온라인상에 흉악범죄 예고 글이 올라오자 경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불안감이 커진 시점이다.
     
    단시간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살인 예고 글이 연달아 게시되자 전국적으로 300여 명의 경찰력이 배치됐다. 장갑차 등의 장비도 각 공항에 배치돼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
     
    A씨가 올린 폭탄테러 예고 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A씨가 올린 폭탄테러 예고 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범행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6개의 게시 글 모두 다른 해외 IP를 사용했다. 범행 직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추적을 회피하면 경찰이 나를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추적을 시작할 거 같아 여러 개의 협박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오지애 판사는 "피고인이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국가 공무원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업무방해 정도도 상당히 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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