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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부착 없이 종량제 봉투 전국 어디서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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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생 규제 혁신 방안에 '종량제 봉투 환불 및 전입지역 활용 편리성 제고' 포함

    연합뉴스연합뉴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지역이 상이한 곳으로 이사 후 기존 거주지에서 구매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려면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받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번거로움 없이 특정 지역에서 구매한 종량제 봉투를 전국 어느 곳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종량제 봉투 환불 및 전입지역 활용 편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민생 규제 혁신 방안' 167건 가운데 하나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 '종량제 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종량제 봉투 환불 절차도 한결 간편해진다.

    지금은 환불 요청 시 판매점에서 종량제 봉투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앞으로 영수증 제시 없이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도

    이와 함께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온누리상품권 경우 유효기간(5년)이 지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권리 보호와 더불어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안경원을 직접 방문해야만 구매가 가능한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구매하는 길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내년 1월부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시작으로 '실증 특례'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증 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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