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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신림역에 칼들고 서있다" 살인예고 20대 집행유예 2년

    법원 "다른 사람 관심 끌려고 잔혹 범죄 추종 예고…죄질 매우 불량"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연합뉴스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연합뉴스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잔혹한 범죄를 추종한 범죄를 예고했다"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10회에 걸쳐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 수십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법무부는 최씨를 상대로 약 4300만원 상당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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