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된 중국산 '짝퉁' 명품브랜드 가방. 인천본부세관 제공관세청은 6일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이다.
이번 단속은 이달 11일인 중국의 광군제, 24일인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해서도 강화되는 가운데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을 비롯해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이 주요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상품의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내 유명 K-브랜드사의 상표를 위조해 우편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9건 2480점의 캐릭터 상품이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처분되고 있다.
관세청은 "판매정보에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같은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전화 125번'으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