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기반 등기 전자신청 제도. 법무부 제공부동산 등기 신청이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거래할 때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등기부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해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총 6063명 중 신탁사기는 총 443건에 달한다. 무자본 갭투자 유형이 253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큰 피해 유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기록해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권리자와 계약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사건의 경우엔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보다 편리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해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서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