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합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21년 5월 조합 자금 100억 원을 조합 의결 등의 절차 없이 사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일원에 70만 6천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조합은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한 뒤 조합원 400여 명에게 환지 방식으로 나눠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