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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보류



전북

    고창군,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보류

    고창군 청사 전경. 고창군 제공고창군 청사 전경.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영광 한빛 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고창군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의견서를 한수원에 제출했고 한수원이 답변한 보완답변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 공람을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이에 앞서 보완의견서를 통해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미적용과 부적절한 기술 근거, 불명확한 중대사고 선정 경위, 다수호기 영향평가 누락 등 7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지난 18일 보완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고창군에 제출했다.

    고창군은 이와 관련해 한수원 답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고 추가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보완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군의 이러한 방침은 한빛 원전 1,2호기의 설계수명이 각각 2025년과 2026년 완료되는 가운데 10년 연장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후원전 재가동에 대한 주민 우려 해소와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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