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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 표현 쓴 적 없어"…'쥴리 의혹' 제기한 피고인들 무죄 주장



법조

    "접대부 표현 쓴 적 없어"…'쥴리 의혹' 제기한 피고인들 무죄 주장

    김건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정천수씨 등 혐의 부인
    "허위사실 아냐…비방 목적 없고 접대부 표현 안 써"
    안해욱, 법정서 의혹 또 제기…"그 아이 수십번 봤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이 "비방 목적도 없었고 '접대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각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로 믿을 근거가 있었더라도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안씨 측도 "공소사실과 유사한 취지 방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접대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안씨 측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피고인 김모씨가 '(쥴리가) 2차에 나갔다'는 취지로 표현한 적은 있으나, 이는 공소장에 적시된 취지와 다른 취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등은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씨는 "김건희씨에 대해 유흥업소 접대원으로 근무했다고 발언한 적은 없고, 일반 여성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만 보도했다"며 "보도 당시 2021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미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씨는 "아무 증거나 증인 없이 김건희라는 아이가 '나 줄리 아니에요'라고 한 것만으로 기소하느냐"며 "내가 그 아이를 수십번 봤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접객원'이라고 한 취지의 방송들이 있었기 때문에 '접객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2월 12일 같은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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