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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첫날…여야, '이균용·이재명·김태우' 난타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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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사위 국감 첫날…여야, '이균용·이재명·김태우' 난타전(종합)

    핵심요약

    "尹대통령 책임" vs "견강부회"…대법원 국감, '이균용 부결' 공방
    대법원장 공백 사태 최소화…안철상 "조속히 해결 위해 협조 부탁"
    전주혜 "이재명-정진상 법정 포옹…재판 공정성 훼손 행위로 심각"
    '보복 판결, 심판' 선거 전략 들고나온 김태우…국감서 '입길' 올라
    박용진 "권영준 대법관 취임 두 달, 59건 회피…재판지연 원인 제공"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김도읍 위원장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김도읍 위원장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감에서는 여야의 책임론 공방이 연이어 불거졌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과 이른바 '법정 포옹',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 활동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尹대통령 책임" vs "견강부회"…대법원 국감, '이균용 부결' 공방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서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임명돼서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재판지연, 코드인사, 사법부 정치화와 그로 인한 재판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할 과제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며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당 대표에 대해서는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대법원장에 대해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것을 비난하면 어불성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는) 어디서 검증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낙마 감당은 사법부가 하는 거 아니냐"면서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증해서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KBS 여론조사(한국리서치, 9월 25일~27일 조사,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근거로 "대법원장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가 44.1%, 통과가 32.4%로 나타났다"며 "지금 현재 대법원장 부결 사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명확하다. 이를 정부와 여당이 인지하지 못하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 최소화…안철상 "조속히 해결 위해 협조 부탁"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대법원은 '수장' 공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16일째 권한대행을 이어가고 있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공백 상황에 처하게 되니 국민의 불편함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대행자와 법원행정처가 검토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당장 문제는 대법관 제청 절차 문제로 권한대행께서 대통령께 제청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며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그 문제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공백이 생기고 대법원 재판 일정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합(전원합의체) 운영이라는 것도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범위는 '현상 유지'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통상의 사법행정 업무 수행이 아닌 대법관 임명 제청이나 보직 변경이나 신임법관 인사 등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크거나 종전 판례 등을 변경할 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합 심리를 열어야 하지만 대법원장 궐위 시에는 전합이 불가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원조직법에서 전합 재판장 자격을 대법원장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권한대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합 결론이 기존 법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거나 새롭게 창설할 경우 '통상적 업무만 대행할 수 있다'는 권한대행 업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과 지난 6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옹한 것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입길에 올랐다.

    전주혜 "이재명-정진상 법정 포옹…재판 공정성 훼손 행위로 심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 처장에게 "영장 기각이 무죄냐"고 되물으면서 "모(某) 피의자는 영장 기각을 받고 기고만장해 공판 (법정에) 가서 정진상씨를 안아보게 해달라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말한 모 피의자는 이 대표를 말한다.

    전 의원은 "(재판의) 외관적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표가) 정진상씨를 안아보게 해 달라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허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 포옹의 의미는 고맙다는 의미도 있고 '계속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묵시적인 무언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들이나 사건 관계자들은 이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관대하다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감히 재판을 하다가 옆에 앉은 피고인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어볼 수 있는 간 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가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며 "이것을 허용한 것은 사법부의 신뢰, 재판부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 "이 대표 영장 기각 사유를 보더라도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 방탄에 결국 손을 들어준 영장 기각"이라며 "정당 대표로서 감시 대상이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결국 이 대표는 '해냈다'는 승리감을 맛볼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처장은 전 의원 지적에 "(일선 재판부) 판사님의 판단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이렇게 자세하고 수미일관하며 나름 논리, 로직이 있는 건 보기 드물다"는 말로 영장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보복 판결, 심판' 선거 전략 들고나온 김태우…국감서 '입길' 올라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운데)와 김기현 당 대표(왼쪽), 윤재옥 원내대표가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운데)와 김기현 당 대표(왼쪽), 윤재옥 원내대표가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내세운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 전략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의 주장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맞섰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김 후보 측이 주장하는 '보복 판결 심판론'에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 후보가) 판결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라고 홍보하고 강서구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냐"고 목소릴 높였다.

    이에 김 처장은 "저희(법원)의 바람과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김 후보가 개인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며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로 굉장히 위험하고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김 후보자는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았다"며 "본인은 스스로를 공익신고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견의 표명일 뿐이지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현수막에는) 선관위 검인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고 게시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명확히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지만 화면상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에 대한 사법부 신뢰 부분에 이렇게 지금 모든 국민을 상대로 보복 판결이라고 해버리면 국민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오늘 대법원 국감에서 보복 판결인지 여부에 대해 저희는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보복 판결을 정의한 것 자체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지금 집권 세력인 여당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 우려가 있고 사법부 독립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으로 사법부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박용진 "권영준 대법관 취임 두 달, 59건 회피…재판지연 원인 제공"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취임식에서 권영준 대법관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취임식에서 권영준 대법관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일각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사법부의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권영준 대법관은 취임 이후 지난 두 달 동안 대형 로펌 재판 59건을 회피했다"며 "민사전문이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5년간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원을 받았다는 게 논란이 되니까 대형 로펌 사건을 회피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권 대법관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재판지연 원인 제공자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권 대법관이야말로 민폐 대법관이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권 대법관이 취임 후 59건의 상고심 재판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권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로펌 7곳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내 총 18억1500여만원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세금을 비롯해 필요경비 등을 제하면 6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법관이 회피한 사건은 전임자 조재연 대법관으로부터 이어받은 기존 사건 중 문제가 된 로펌들이 대리하는 사건들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취임 이후 접수된 사건은 자동으로 다른 대법관들에게 재배당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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