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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지방공무원 대구 90명, 경북 162명….전국 3천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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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잡 지방공무원 대구 90명, 경북 162명….전국 3천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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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의원. 의원실 제공 김용판 의원. 의원실 제공 
    정식 허가를 받고 겸직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이 대구와 경북에서 2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공무원 3156명이 현재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65명, 경남 350명, 강원 284명, 충남 258명 순이었다.

    대구는 90명, 경북은 162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1천만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개인사업장 대표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튜브·블로그 등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지방공무원도 2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북의 경우 대부분이 재단이나 장학회 등의 단체 당연직으로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대학 강사,부동산 임대업, 유튜브 운영 등으로 겸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는 월 1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이었고 안동시의 한 공무원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월 2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남구의 한 공무원은 대학 강의로 15주에 300만 원 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무분별한 겸직 허가에 대해서는 지방인사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겸직 허용 실태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없었다"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겸직 허용 실태조사와 겸직 미신고자 등 규정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제56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의해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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