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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읍소'에도 野 이균용 불가론…최악의 사법지연 오나

법조

    대법원 '읍소'에도 野 이균용 불가론…최악의 사법지연 오나

    핵심요약

    더불어민주당, 오는 6일 이균용 '부결' 당론 여부 결정
    법원행정처, 60쪽 분량 설명자료 전달하며 '협조' 요청
    법원 내부, 권한대행 업무 범위 제한적…'수장 공백' 우려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부결' 기류가 굳어지면서 '사법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우려를 상세히 설명한 자료를 배포하며 이 후보자 임명 동의를 위한 설득 작업에 직접 나섰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방침을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결론을 이틀 미루긴 했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사실상 부결로 가닥이 잡혔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의총에서 "사법수장 공백 우려가 있긴 하지만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임명 요청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며 "단호히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대다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라며 부결 당론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지, 아니면 자유투표를 할지 여부를 6일에 결정한다. 임명동의안 '가결'은 선택지에서 빠져 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168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9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마련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읍소'에 나섰다. 이 자료에는 △총론 △후보자의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 및 사법정책 △후보자의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판결 △후보자의 성범죄 등 강력범죄 엄단 판결 △후보자의 개인 신상 등 관련 입장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우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현황 등이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전원합의체(전합) 심리를 비롯해 상고심 심리 지연, 대법관 임명 제청을 비롯한 법관 인사까지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합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종전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한다. 대법원장 포함 총 13명의 대법관이 관여하는데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서 찬반 의견이 6대 6으로 엇갈릴 경우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조직법에서 전합 재판장 자격을 대법원장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권한대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특히 전합 결론이 기존 법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거나 새롭게 창설할 경우 '통상적 업무만 대행할 수 있다'는 권한대행 업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설명자료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명 과정, 국회 동의의 내용, 지위 및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장의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구성 자체도 차질이 예상된다. 선임 대법관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도 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내년 1월 퇴임 예정이다. 대법원은 곧 이들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사실상 '스톱' 상태다.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인 만큼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태다.

    법원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통상의 사법행정 업무를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만큼 대법관 제청이나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 인사, 신임법관 임명, 직급 변경 인사 등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가운데)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명수 전 대법원장(가운데)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신임법관 임명장 수여식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인 지난달 21일 임명권을 행사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신임법관은 '대법원장 권한대행' 명의의 임명장을 받게 됐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진다면 내년도 신임법관 임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 장기화로 상고심 심리 지연은 물론, 대법관 임명 제청, 사법행정 업무까지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기준은 헌법과 기존 법리에 따라 해석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권이나 사법행정권 행사에서 '통상적 업무'가 아닌 변경이나 창설하는 경우까지 권한을 행사한다면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우려에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통과에 협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소 3개 이상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안하면 사법부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장애를 마냥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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