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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주민소환 중단에도 철회서 제출 안 해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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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장 주민소환 중단에도 철회서 제출 안 해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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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부 한 장도 제출 안 해…시 예산 5천여만 원 낭비
    청구 사유 논란…"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시장하면 안 된다"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이동환 고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중단된 이후에도 철회서 미제출로 시 예산이 낭비되자 청구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리행정 척결운동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7월 이동환 고양시장에 대해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과 주식투기 의혹, 국고금 횡령 의혹 등을 주장하며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을 청구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 투표 사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 및 주민소환 투표 대상자가 투표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덕양구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관리 경비 3억3893만원을 교부했다. 이 금액은 주민소환 관련 위법행위 단속 및 예비 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정산 후 잔액은 시에 환급된다.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유권자의 15%인 13만 8000여명으로부터 서명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했다.

    서명부 한 장도 제출 안 해…시 예산 5천여만 원 낭비


    청구인 대표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가량 만에 중단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8월 7일 선관위에 주민소환을 철회한다고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철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8월 23일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고양시에 안내 공문을 보내고, 고양시는 전체 공무원에게 소환 대상자인 고양시장 명의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통장, 반장이 주민소환 서명운동 수임자가 되거나 서명운동을 하면 불법이다'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관권을 동원한 주민소환 방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통장과 반장, 공무원은 수임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내를 지자체로 했던 것"이라면서 "청구인 대표가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시단을 해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서명부 운동 마감일인 지난달 4일까지 주민소환투표 부정 감시단을 운영했다. 남은 한 달가량 부정감시단 6명의 운영비 등이 그대로 나간 것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주민소환과 관련해 5560만 2930원을 집행하고 남은 2억 8332만 7080원을 고양시에 반환했다.

    주민소환 청구도 기한인 지난달 11일까지 서명부가 한 장도 제출되지 않아 각하돼 종결 처리됐다.

    비리행정 척결운동 고철용 본부장은 "서명 13만명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어서 3만명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다"며 "여기저기서 반대하기 때문에 1만명 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서명운동을 중단했는데 선관위에서 감시단을 왜 운영하고, 시에서는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관리 경비를 준 것이 잘못됐다"며 "제 서명운동에 경비를 대줘야 한다. 모금도 한 달 동안 300만~400만원 밖에 들어오지 않아 오히려 빚을 졌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민소환을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중단해 버리고 서명부도 제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면서 "시에서도 제도에 아직 미비한 점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투표함. 연합뉴스투표함. 연합뉴스

    청구 사유 논란…"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시장하면 안 된다"


    고양시장을 주민 소환하기 위해 청구한 사유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청구인 대표는 주민소환 청구 취지 및 이유에 대해 "저보다 나쁜 사람은 공직을 해서는 안 되기에 고철용보다 더 나쁜 이동환은 절대 고양시장 지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부인이 고양시 퍼스트레이디로 시민께 인사조차 없으므로 모 시의원과의 염문설 등에 따른 비리 행정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 소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대표가 고양시장에 대해 제기한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과 주식 투기, 국고금 횡령도 모두 의혹뿐인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저희도 이런 청구 사유는 처음 들어봤다"며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때 제한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재판소는 "청구 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남용될 소지는 있으나, 법이 남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민의식이 성장해 남용의 위험성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는 "주민소환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라든가 개인의 어떤 취향이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로 한정된 예를 들어야 한다"며 "주민에게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했다든가 자기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그 사람이 정당이 어디냐, 개인적인 경력이 뭐냐 그런 거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면서 "고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사례도 자체가 의문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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