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범행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사랑의 모금함 절도로 수사 중에 재차 모금함에 손댄 4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되는 '사랑의 모금함' 2개를 훔친 혐의다. 당시 모금함에는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사랑의 모금함 절도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와중에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4일 사이 제주시 농협 3곳 창구 한편에 있는 사랑의 모금함을 4차례 훔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가 훔친 모금함에는 현금 20만여 원이 들어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과 거처 없이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앞선 사건으로 검찰 수사 중 잠시 육지에 올라갔다가 다시 제주에 내려와서 모금함에 또 손댔다가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범죄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