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윤창원 기자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촉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방심위는 상위 행정조직이 없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조직"이라며 "국가공무원처럼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해 정 전 위원장 등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원장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