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10월 31일까지 전통 한옥 보급 및 전통 한옥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옥 건립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한옥 건립 지원사업은 한옥의 아름다운 멋과 정체성을 계승하고 현대생활에 편리한 한옥 보급을 위해 경상북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접수일 이전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사업자이다.
1동당 4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민원실 및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