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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관리해줄게" 선원 돈 수억원 빼돌린 60대 징역형



부산

    "월급 관리해줄게" 선원 돈 수억원 빼돌린 60대 징역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횡령 혐의 60대에 징역 4년 선고
    월급 관리해주겠다며 원양어선 선원 속여 13년 동안 5억 9600만 원 빼돌려
    주식투자, 자동차 구매, 자녀 유학 자금 등에 사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월급을 관리해주겠다며 10년 넘게 원양어선 선원을 속여 수억 원을 빼돌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모두 185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의 계좌에서 5억 96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5년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원양어선 선원 B씨에게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서 월급을 관리해 목돈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B씨 명의 은행 통장과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넘겨받아 B씨의 월급과 정산금 등 5억 9600만 원 상당을 주식투자와 자동차 구매, 자녀 유학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13년에 걸쳐 가족같이 지내던 B씨의 돈 수억 원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되레 B씨를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가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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