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해 이익을 취하는 가맹본부의 갑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필수품목의 거래조건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으로 그동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를 착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에 대해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며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한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점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당정이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공정위는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은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또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가맹점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호소해온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그리고 법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