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공창원특례시가 저출산과 청년 유출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추세를 막기 위해 전입 11월까지를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기관과 기업체에 대한 새로운 전입 혜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구석구석 숨은인구 찾기' 범시민 운동을 추진하며 실거주 미전입자를 발굴과 전입을 독려하고 있다. 시는 기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착지원금에 더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전입을 장려하고자 관내 기관과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구증가 유공기관·기업체 포상금 지원사업' 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특별기간에 창원시로 전입한 임직원(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있는 소속직원 5인 이상의 기관이나 기업이다. 창원시 내 기업체,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군부대,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 규모는 인구유입 실적에 따라 1명당 5만원씩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해 12월 1일 ~ 12월 10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인구정책담당관 관계자는 "향후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소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별·계층별 다양한 전입 시책 지속 발굴해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