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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6% 이하 전세만 임대보증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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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시가 126% 이하 전세만 임대보증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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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가율 90%·공시가 140%까지만 인정…공시가 126% 이하여야만 가입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무자본 갭투자 근절과 건전한 등록임대시장 조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보험은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을 합한 액수를 주택가격으로 나눈 전세가율의 경우 가입 기준이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된다.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할 수 있었던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만 사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이 된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전세가가 집값과 같아도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0%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집값보다 낮춰야 한다.
     
    또한 공시가 적용 비율 140%에 전세가율 9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축 연립이나 다세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90%만 인정된다.
     
    감정평가사가 평가액을 부풀리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감정평가액 유효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임대 보증 기간과 임대차 계약기간도 맞추도록 해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보증이 먼저 만료되는 일을 예방하도록 했다.
     
    다만 임대사업자들의 준비를 위해 기존에 등록돼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적용이 2026년 6월30일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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