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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비리' 혐의 조민 불구속 기소…조국·정경심과 공모



법조

    檢, '입시비리' 혐의 조민 불구속 기소…조국·정경심과 공모

    핵심요약

    檢,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조국 전 장관 부부, 혐의 대체로 부인…불구속 기소 배경 관측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아울러 어머니인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 위계로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9~12월 조 전 장관 부부를 자녀들의 입시비리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조씨는 오는 2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최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고, 불복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이를 두고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확인한 후 공범인 딸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4일에는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7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이 결국 이날 조씨를 불구속 기소한 배경에도 이런 조 전 장관 부부의 태도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역시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의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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