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경주지역 택시요금 700원 인상…21일부터 기본 4천원

  • 0
  • 0
  • 폰트사이즈

포항

    경주지역 택시요금 700원 인상…21일부터 기본 4천원

    • 0
    • 폰트사이즈

    2019년 5월 이후 4년 만
    심야 할증 밤 11시~새벽 4시까지…1시간 연장

    한 시민이 택시를 타고 있다. 경주시 제공한 시민이 택시를 타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1일부터 3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오른다.
       
    경주시는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2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2㎞)을 3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경주지역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여 만이다.
       
    기본요금과 함께 거리 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속 15㎞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도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 심야할증(20%) 시간도 당초 0시~4시에서 23시~4시로 변경했다.
       
    다만 타 시군 경계를 넘어가는 시계외할증과 예술의 전당 기준 반경 5㎞인 복합할증은 종전과 동일하다.
       
    경주시는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택시 요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운송사업자들과 협업해 빠른 시일 안에 택시미터기 조정을 완료하고 수리·검정을 완료한 차량부터 변경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변경된 택시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