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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8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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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경주시, 18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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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농가에 한 곳 당 최대 180만원 지원

       문무대왕면의 한 농가에 설치한 전기울타리. 경주시 제공문무대왕면의 한 농가에 설치한 전기울타리.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 5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농가에 전기울타리 또는 철망울타리 설치비의 60%(자부담 40%),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철망울타리 100m 당 180만원이고, 전기울타리는 200m 당 156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서 농‧임‧어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농‧임‧어업인이다.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입는 지역과 과수·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시설 설치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보호팀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주시는 올 상반기에는 농가 73곳에 1억 144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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