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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욕하고 침 뱉은 7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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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욕하고 침 뱉은 7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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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장애인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 지하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40대 여성 B씨의 어깨를 친 뒤 B씨의 귀에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수의 행인이 오가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하고 침을 뱉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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