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물막이판. 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신축할 때 지하공간 침수 피해를 막는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때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지하주차장 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축할 때는 건축 심의 때 의무적으로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위원회 심의에서 입지 여건상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물막이판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건축위원회 심의 때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는 빗물을 담아 배수관으로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막는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