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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박대성 씨와 박연차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국세청이 내부 통신망에 비판글을 올린 직원을 파면한 데 대해 "고3과 고1 딸을 두고 있는 가장을 파면하는 것은 인정도 눈물도 없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세청이 파면을 최종 통보한 김모 씨는 40대 가장으로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한창 일할 나이라며 "(김 씨와의 통화에서)수시로 연락하고 필요한 것은 돕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히 정부에 비판글을 쓴 미네르바와 국세청의 불법부당한 일을 고발한 김 씨는 비슷한 경우라며 법인 외형 규모가 620위에 불과하고 경남 김해에 있는 태광실업 본사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조사한 것은 표적수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씨 파면 이유 중에 하나인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해서도 전직 국세청장이고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고, 사실상 도망한 상태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고발한 데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