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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실수로 항소시기 놓쳐도 추완항소 안 돼



법조

    법무법인 실수로 항소시기 놓쳐도 추완항소 안 돼

    "판결문 올바로 보내진 뒤 소송대리인과 의뢰인 소통부재 탓"

     

    사건 의뢰인이 법무법인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시기를 놓쳤더라도 ''추완(追完)항소'', 즉 기간이 지난 뒤 이뤄지는 항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5일 법무법인의 착오로 항소시기를 놓쳤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김 모(59) 씨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단계회사인 D사의 고문역할을 맡았던 김 씨 등은 회원들을 기망해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1억 5천여만 원의 돈을 물어주라는 선고를 지난해 9월 11일 받았다.

    문제는 법원이 소송대리인인 D법무법인에 보낸 판결문(판결정본)이 김 씨 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D법무법인은 9월 24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내용을 D사에 알려줬지만, 정작 D사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김 씨 등은 항소기간이 한참 지난 뒤인 11월에야 재판결과를 알게됐고, 같은 달 11일 서울고등법원에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이 올바르게 보내진 뒤 소송대리인과 의뢰인의 소통부재를 이유로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이는 추완항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추완항소는 항소시기를 놓친 소송당사자가 그 책임이 자신에게 없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항소를 할 수 있게끔 마련된 추후 보완제도.

    보통 소송 당사자가 판결일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다던가, 판결문 송달 착오 등 명백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뤄진다.

    당시 김 씨 등의 1심 변론을 맡았던 A 변호사는 "D 사에서 직접 의뢰한 사건으로 두 사람은 직접 면담한 적도 없다"며, "개별 의뢰가 아니였기 때문에 판결 결과도 회사로 직접 통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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