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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수사하다 노웅래 범죄 발견? 盧 "檢 증거 위법성 소지"



법조

    이정근 수사하다 노웅래 범죄 발견? 盧 "檢 증거 위법성 소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윤창원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측이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됐다며 구석명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면서 "별도의 범죄행위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 사건 증거를) 수집·압수한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적법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압수한 매체(휴대전화 등)에서 수집된 전자정보 상당 부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수 있어서 각각의 정보 저장 매체별로 출처, 즉 어떤 휴대전화에서 어떤 정보가 나왔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건네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당초 박씨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챙긴 이 전 사무부총장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씨와 이씨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노 의원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으므로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석명을 신청해주시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자정보 공개, 열람·등사까지 해드리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어 입장을 정리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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