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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상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 살해한 60대男 징역 30년

교제 상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 살해한 60대男 징역 30년

무도장 방화 사건 현장.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무도장 방화 사건 현장.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질러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거나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비정상적인 분노를 가졌고 범행 며칠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고 자신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헬멧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가 도망가는데도 끝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렸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2명에게도 휘발유를 뿌려 불이 옮겨 붙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다치거나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 했다. 잔혹하고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죄로 피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의 서신 내용 등으로 보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도 A씨가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휘발유를 뿌린 적이 있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방화를 시도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무도장에서 교제하던 여성 B씨를 찾아가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사망했고 함께 무도장에 있던 피해자 2명은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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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새로고침
  • KAKAO천기만기2020-05-08 12:18: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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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다고 봐주고 조현병이라 봐주고 술취했다 봐주고, 날로달로 활개치는 강력범은 누그러들줄 모른다,

  • NAVER밤바다2020-04-30 08:30:47신고

    추천2비추천0

    이런 범죄자들은 사회와 격리시켜야지
    괴롭히는 후배와 친하게 지낸다고 집단성폭행이면
    얘들이 괴롭히는 학생은 어느 정도였을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들 나이 계산하고 있었을걸

    흉악범에 대한 처벌부터 어린 범죄자에 대한 처벌까지
    처벌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약하다.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