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도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울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다.
사업자 미등록이나 2023년 1월 1일 이전 폐업, 도박·게임 관련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한다.
카드수수료 지원범위는 지난해 연매출액 3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카드 매출액의 0.5%, 5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카드 매출액의 1.1%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지원액은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다.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체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온라인과 현장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054-789-6771)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및 울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