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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난동' 재판 받던 40대男, 15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 범인이었다



울산

    '노래방 난동' 재판 받던 40대男, 15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 범인이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성폭행 미제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범행 15년 뒤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DNA 채취로 범행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던 여성 B씨를 뒤따라갔다.

    이후 B씨가 출입문을 열자 A씨는 집에 침입해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신체를 만진 뒤 강간하려 했다.

    이에 B씨는 "담배나 한 대 피우자"고 A씨를 달랜 뒤 화장실로 달아났다.

    A씨는 B씨가 보이지 않자 그대로 도주했다.

    사건 다음날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모발과 음모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A씨의 유전자 정보가 없는 탓에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은 미제로 종결 처리됐다.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2022년 4월 A씨는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DNA가 채취됐다.

    A씨의 DNA와 15년 전 미제 성폭행사건 현장에 발견된 모발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성폭행 자작극을 벌였고, 실제 성폭행은 자작극의 공범인 또다른 남성이 저질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022년 피해 여성인 B씨가 사망해 A씨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그동안의 증거 등을 봤을 때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한데도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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