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주류 출고량 현황. 국세청 제공코로나19의 단계적 회복으로 지난해 주류 출고량이 1년전보다 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줄어들었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출고량은 327만4천㎘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의 310만㎘보다 5.6%가 증가한 수치이자, 2018년 이후 첫 증가세 전환이다.
2018년 343만6천㎘이던 주류 출고량은 코로나19 시기 동안 매년 감소해 2021년 310만㎘까지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처음 반등했다.
주류별로는 서민술로 불리는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각각 169만8천㎘와 86만2천㎘로 1,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5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증류식 소주가 197.1%, 위스키가 85.7% 각각 출고량이 증가,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법인 등 농어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과 인접한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제조한 지역 특산주 또한 2018년 6900㎘에서 지난해 2만8천㎘로 4배 이상 출고량이 증가했다.
최근 5년 상속세 납세인원 및 총상속재산가액 현황. 국세청 제공최근 수년 간 상속세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 대비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속세 납세인원은 1만9506명으로 2021년의 1만4951명보다 30.5%가 증가했지만, 총상속재산가액은 56조5천억원으로 전년의 66조원 대비 14.4%가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18년 20조6천억원 수준이던 총상속재산가액은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의 납세인원은 8510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지만 납부세액은 6512천억원으로 약 5%를 차지했다.
500억원 초과 구간은 38명으로 0.2%에 불과했지만, 가액으로는 7조9668억원으로 전체의 58%를 부담했다.
보유세 부담 완화로 인해 증여 건수가 감소하면서 증여세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21만6천건으로 2021년의 26만4천건보다 18.2%가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50조5천억원에서 37조7천억원으로 25.3%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납세인원은 2021년 101만7천명에서 128만3천명으로 26만6천명이 증가한 반면,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탓에 결정세액은 7조3천억원에서 6조7천억원으로 6천억원이 감소했다.
2018년 대비 종부세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세종으로 이 기간 동안 841.6%가 증가했으며 광주가 672.7%, 전북이 552.6%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강동구 712.1%, 노원구 705.8%, 구로구 658.0%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국세청 제공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8만2천개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으며, 이 중 48.2%인 47만3천개 법인이 87조8천억원을 부담했다.
835개 코스피(KOSPI) 상장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0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다.
거리두개 해제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건수는 2021년 746만건 대비 5.5%가 늘어난 787만건을 기록했다.
전문직 업종별 부가세 연간 평균 매출금액을 살펴보면 법인사업자는 공인회계사 90억9천만원, 변리사 30억2천만원, 변호사 22억7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개인사업자는 변리사 5억6천만원, 변호사 4억6천만원, 공인회계사 4억4천만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