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장도. 문화재청 제공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쓰던 칼 두 자루가 국보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던 '이순신 장도(李舜臣 長刀)'를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순신 장도'는 길이가 약 2m에 달하며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두 자루로 칼집도 갖고 있다.
두 자루 모두 칼자루가 나무에 어피(魚皮)를 감싸고 붉은 칠을 했으며,칼자루의 일부분에 직사각형의 금속판을 댄 후 검은 칠을 한 가죽 끈을 X자로 교차해 감아 칼자루를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다.
장도 1의 칼날 위쪽 부분에는 이순신이 직접 지은 시구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가 적혀 있다.
장도 2의 칼날 위쪽 부분에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가 새겨져 있다.
이는 이충무공전서(1795)의 기록과 일치한다.
나무를 깎아 만든 칼집에는 몸에 찰 수 있도록 가죽 끈을 매달았다.
칼자루 속 슴베에 새겨진 '갑오사월일조태귀련이무생작(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이라는 글귀로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순신 장도'가 칼날에 새겨진 시구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서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고 칼날의 예리함과 견고함, 칼날에 새긴 명문 및 물결무늬 선각장식의 기술성, 칼자루 및 칼집의 테와 고리를 장식한 은입사기법 등 제작기술과 예술성 역시 우수해 국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