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사.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6일 도가 제출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조례안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는 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공포되면 곧바로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군과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해 파주시 등 조례가 제정된 시·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용인·성남·고양 등 4개 시는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