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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와 가치 평가위한 '공익제보자' 지원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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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보호와 가치 평가위한 '공익제보자' 지원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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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매거진제주 수요인터뷰=제주도감사위원회 김은숙 도민감사관]
    "도민감사관 외부 전문가로 구성 자치감사 공익제보 등 역할"
    "공익제보로 5년간 소송 진행…부당해고 직장내 따돌림 등 불이익 당해"
    "공적인 기관 여전히 공익제보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내부고발자 낙인 찍혀 사회생활 어려움 겪는 상황"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설립해 신분노출 어려운 공익제보 대리 지원 나서"

    제주도감사위원회 김은숙 도민감사관제주도감사위원회 김은숙 도민감사관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도 감사위원회 김은숙 도민감사관  

    ◇박혜진> 우리 사회는 공익제보자를 위한 법률은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공익제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수요 인터뷰, 제주도 감사위원회 김은숙 도민감사관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김은숙> 네. 안녕하세요. 김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진> 도민감사관, 어떤 역할을 하는 직책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은숙> 저희는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됐고요. 제주도가 자치감사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감사에 직접 참여를 하고요. 또 주민 불편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서 개선하고요. 공익제보나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을 때 개정과 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건의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김은숙> 올해 만 4년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박혜진> 김은숙 감사관님도 공익제보자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의 제보를 하게 된 거예요?

    ◆김은숙> 제가 다니던 직장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였는데요. 그곳에서 5년 동안 이뤄진 보조금 27개 사업이 모두 보조금 유용을 했던 사실을 제가 확인을 하고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박혜진> 당시 공익제보자로서 어떤 보호를 받으셨습니까?  

    ◆김은숙> 보호보다는 불이익을 더 많이 받았죠. 담당 수사관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제가 제보를 했던 감사위원회나 도청에서도 제가 했던 공익제보가 어떤 종류의 공익제보인지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박혜진> 그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어떤 배려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고 봐도 될까요?  

    ◆김은숙> 그렇죠.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해당되는 사건인데도 공익제보인지를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죠. 협박과 해고를 당하는 동안 경찰에게 여러 차례 도와달라고, 저를 좀 보호해 달라 수차례 요구했지만 경찰에서조차 '당신 같은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일관된 답변을 저한테 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청 본청에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제 사례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보상이나 책임도 없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당신은 인권 침해 당했습니다' 통보하는 것으로 끝이었더라고요.  

    ◇박혜진> 공익제보를 하고 법적인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렸을 것 같아요.

    ◆김은숙> 상담소 제보 건으로 한 2년 정도 걸렸고요. 2차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먹고 살기가 급급하니 다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몇 차례 취업 거부를 당하다가 마지막에 취업된 곳에서 공익제보했던 내용을 알고 내부고발자라서 다시 저를 해고한 거예요. 그것도 다시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이 2년이 걸렸어요. 최종적으로는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아서 명예회복은 했는데 소송만 5년 가까이 됐습니다.
     
    ◇박혜진> 감사관께서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공익제보를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공익제보자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김은숙> 가장 첫 번째가 신분이 노출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 사회가 내부의 문제점들을 밖으로 끌고 나가면 대부분 배신자라고 하잖아요. 신분 노출과 고발자라는 낙인 이후 벌어지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실 그거는 생각조차도 못 하고 계시는 거죠.
     
    ◇박혜진> 그렇다면 공익제보자를 위해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세요?  

    ◆김은숙>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이 지금보다 나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익제보라는 의미조차도 잘 몰라요.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건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민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민원으로 처리를 하다보니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직장 내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공개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공익제보자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되고, 어떤 보호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혜진> 공익제보자로 제대로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김은숙> 그렇습니다. 공익제보라 해서 제보를 하는데 이게 제주도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한다고 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공익제보자가 아닌 거예요. 신변 보호나 신분 보장 같은 경우 조례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 보호나 보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검토를 해서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박혜진> 공익제보자 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김은숙> 제주도 조례에 공익제보지원센터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둔다고 돼 있는데 다만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대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부패방지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보충이 사실 없어요. 그 인원 그대로 불법방지지원센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익제보라는 것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를 둬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 저라도 공익제보자를 돕자는 생각에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아닌 공익제보자지원센터를 만든 거예요. 제가 공익제보를 도울 수는 없지만 공익제보를 결심하는 분들에게 같은 편이 되어서 이분들이 낙인찍히거나 왕따 당하지 않도록, 공익제보가 끝까지 종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박혜진> 앞으로 갖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김은숙> 온정주의나 괸당문화 이런 게 제주는 참 강하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나 일반 도민의 부패 인식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부패 경험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괸당이라는 특수한 문화가 형성된 제주의 특성을 감안하면 위법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공익제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할 겁니다.
     
    현재처럼 공익제보를 잘한다는 것은 사회가 청렴해지는 만큼 제보자도 보호받고 가치 평가가 정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익제보자지원센터는 같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호나 지원은 할 수 없어도 혼자 견디며 싸우게 하지는 않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공익제보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보 기관으로 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공익제보를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도우며 지원하겠습니다. 스스로의 힘 공익제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박혜진> 오늘은 제주도 감사위원회 김은숙 도민감사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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