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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태양광 특혜"라는 결과에 군산시 즉각 반박 나서



전북

    감사원 "태양광 특혜"라는 결과에 군산시 즉각 반박 나서

    감사원, 군산시 태양광 사업 특정업체 특혜 제공 군산시장 수사의뢰
    감사원, 자금조달 약정 다시 체결하면서 110억 원 이자 부담 발생
    군산시, 지방계약법 준용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업체 선정
    제안시 고정금리 조건 아님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 발생한 것

    군산시가 공공주도로 추진한 새만금육상태양광 2지구. 군산시 제공군산시가 공공주도로 추진한 새만금육상태양광 2지구. 군산시 제공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군산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군산시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군산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감사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기업에 특례를 준 것으로 보고 강 시장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태양광 사업에 입찰하려면 금융사 요구조건인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충족해야 했으나 해당 업체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자 다른 금융사와 자금조달 약정을 다시 체결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이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군산시가 최소 1.8%p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약정을 다시 체결해 향후 15년간 군산시에 약 110억 원의 이자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추진과정에서 강임준 시장의 지시를 받았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강 시장과 논의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군산시는 해당 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지인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실시했고 업체도 군산시 직원이 아닌 전문기관 추천을 받아 구성된 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것이 군산시의 말이다.

    또 협상기간도 판례로 보면 원칙적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협상기간내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소 1.8%p의 금리차이로 110억 원의 이자손해가 예상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당시 고정금리(3.2%) 약정계약은 없었으며 PF대출 시점 기준금리 상승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산시는 이밖에 대다수 자치단체가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 지침 등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상황으로 건설업체와 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감사 결과를 반박한 가운데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앞으로 수사과정 또 기소하면 재판과정에서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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